대법, 헬스장 'BURN' 상표권 인정…"동시 사용시 출처 혼동"

하종민 기자 2023. 10. 13.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등록상표 'BURN FITNESS' 중 'BURN' 부분이 동일·유사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며 상표법 위반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다.

이어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사용상표 'BURN'과 등록상표 'BURN FITNESS'는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원심 판결 파기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등록상표 'BURN FITNESS' 중 요부는 'BURN'
대법 "동일·유사 지정상품에 사용하면 혼란"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등록상표 'BURN FITNESS' 중 'BURN' 부분이 동일·유사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며 상표법 위반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대법원이 등록상표 'BURN FITNESS' 중 'BURN' 부분이 동일·유사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며 상표법 위반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 상고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창원시에서 '번 피트니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해당 업소, 홈페이지, SNS 등에 'BURN' 마크와 'BURN FITNESS'를 표기했다. A씨는 B씨가 정당하게 등록한 'BURN FITNESS'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등록상표 'BURN FITNESS'와 A씨가 사용한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등록상표의 업소(B씨의 업소)가 천안시에 위치해 있고, A씨는 창원시에서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지도 않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는 것으로 봤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둘 이상의 문자로 조합된 결합상표는 일부분만 독립해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부분(요부)이 있는 경우 그 부분만을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등록상표 'BURN FITNESS' 중 'BURN' 부분을 핵심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BURN' 부분은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운동을 통해 체지방 또는 칼로리, 스트레스 등을 태우다'는 의미를 암시한다고 볼 수는 있다. 다만 그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 성질 등을 직감하게 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상품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라고 할 수도 없어,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사용상표 'BURN'과 등록상표 'BURN FITNESS'는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원심 판결 파기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A씨가 사용한 'BURN FITNESS'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자신의 상호(번피트니스)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영문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BURN'의 사용으로 인한 상표법 위반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무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