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보증서 제출 유예 2년 연장… 침체된 업계 '보증 부담 완화'

박응진 기자 2023. 10.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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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조선업계의 보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 제도인 '협력업체 보증 인정제도'의 운영 기한이 2년 더 연장된다.

방위사업청은 경기 침체기 조선소들의 보증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7년부터 협력업체 보증 인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게다가 협력업체 보증 인정제도가 당초 계획대로 올 연말 일몰되면 협력업체로부터 착·중도금(계약금액의 20%)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업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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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중도금 지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소 조선소 재정부담 경감 및 국내 경제 활성화 도움 기대"
<자료사진>(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제공) 2021.1.7/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침체된 조선업계의 보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 제도인 '협력업체 보증 인정제도'의 운영 기한이 2년 더 연장된다.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당초 올 12월31일 종료 예정이던 이 제도 운영 시한을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방위사업청은 경기 침체기 조선소들의 보증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7년부터 협력업체 보증 인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즉, 군용 함선 건조계약을 맺은 조선소가 정부로부터 착수금·중도금을 받으려면 지급받을 금액만큼의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현재는 이 제도에 따라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닌 협력업체의 보증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엔 조선소의 보증서 제출 의무를 유예해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방사청은 당초 이 제도를 일정기간 운영하면 조선소의 보증 누적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 전쟁에 따른 자재비 인상 및 채산성 악화, 고금리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 등의 영향으로 조선업계의 경영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특히 중소 조선소의 경우 낮은 신용등급 등 때문에 착·중도금을 받는 데 필요한 보증여력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게다가 협력업체 보증 인정제도가 당초 계획대로 올 연말 일몰되면 협력업체로부터 착·중도금(계약금액의 20%)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업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방사청은 업체들의 "이 같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적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사청은 협력업체 보증 인정제도 운영 기한을 연장해 내년에 새로 체결하는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에도 계속 적용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수년간 이어진 조선소의 매출 부진과 그에 따른 신용등급 저하로 보증여력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증서 제출의무 유예를 2년 연장함으로써 중소 조선소의 재정부담 경감과 국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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