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車 불법튜닝·판스프링 등 한달간 집중단속

홍찬선 기자 2023. 10.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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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자동차의 불법튜닝에 대한 안전기준 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과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집중단속한다.

또한 화물자동차는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와 도로의 살인자로 불린는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도 이번 단속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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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불법자동차 총 17만6000대 적발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불법튜닝 이륜차 단속. (사진=인천 부평구 제공)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자동차의 불법튜닝에 대한 안전기준 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과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집중단속한다.

또한 화물자동차는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와 도로의 살인자로 불린는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도 이번 단속대상에 포함한다.

앞서 국토부는 올 상반기 불법자동차 총 17만6000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번호판 영치는 7만1930건, 과태료 부과 1만2840건, 고발조치 2682건 등을 처분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4만2000대 적발에 비교해 적발건수는 24% 증가했다. 특히 불법이륜자동차의 적발률은 21.9%, 불법튜닝 20.7%, 안전기준위반 12.5% 순으로 증가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일반인도 불법자동차에 대해 간편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올해 4월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튜닝과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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