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위생불량' 키즈카페·PC방 전년대비 2배 이상 급증

임종명 기자 2023. 10.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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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실내 놀이공간인 키즈카페와 PC방 위생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키즈카페 및 PC방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증가세를 나타냈다.

키즈카페와 PC방의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식품위생법 위반건수는 총 33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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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미이수 적발 사례 '최다'
김원이 "더 철저한 관리점검 필요"
[서울=뉴시스]최근 5년 간 키즈카페·PC방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표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2023.10.1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아이들의 실내 놀이공간인 키즈카페와 PC방 위생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키즈카페 및 PC방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증가세를 나타냈다.

키즈카페와 PC방의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식품위생법 위반건수는 총 334건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PC방 위반건수의 증가세가 더 두드러졋다. 2019년 35건, 2020년 47건, 2021년 45건, 2022년 89건, 올 상반기 51건이었다.

키즈카페의 경우 2019년 15건, 2020년과 2021년 10건, 지난해 18건, 올 상반기까지 14건으로 소폭 늘었다.

유형별로는 보면 키즈카페는 일반음식점이 22건, 휴게음식점이 45건 적발됐고, PC방은 일반음식점 3건, 휴게음식점 264건으로 집계됐다.

키즈카페는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진단 미실시 1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6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건, 기준 및 규격위반·이물혼입·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기설기준 위반이 각 1건씩이었다.

PC방도 위생교육 미이수건이 168건으로 최다였다. 이어 ▲건강진담 미실시 5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5건 ▲시설기준 위반 4건 ▲이물혼입 3건 ▲영업장 면접 변경 미신고 1건 순이었다.

두 업종의 식품위생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81건·24.3%)이었다. 다음으로 경기가 59건(17.7%), 부산 52건(15.6%), 경남 35건(10.5%), 전남·충남 각 17건(5.1%), 인천 12건(3.6%) 등이 뒤를 이었다.

김원이 의원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 어린이,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식중독에 걸리기 쉽다"며 "키즈카페, PC방 등 우리 아이들이 자주 찾는 장소일수록 더욱 철저한 식약처의 관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목포=뉴시스] 김원이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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