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내년부터 해외 자회사 인수 절차 '승인→사전신고'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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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내 보험사의 헬스케어 등 보험업과 밀접한 업무를 하는 해외 자회사 인수 절차가 금융위 승인에서 사전신고로 간소화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이행해야 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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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찬 기자 = 내년부터 국내 보험사의 헬스케어 등 보험업과 밀접한 업무를 하는 해외 자회사 인수 절차가 금융위 승인에서 사전신고로 간소화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이행해야 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예고했다.
현재는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그 자회사의 업무 특성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거나 사전신고를 해야 하고, 사전신고 대상이 보험업, 보험대리점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으로 제한돼 있어 그 외에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금융위 승인과 관련된 절차진행 과정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앞으로는 헬스케어 등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업무에 대해 해외에서 자회사를 소유할 때에도 금융위원회 승인이 아닌 사전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추가로 해외에서 보험중개업 및 역외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보험중개업무도 사전신고로 운영하고 있는 보험수리업무, 보험대리점업무 등과 같은 신고대상으로 포함하고, 역외금융회사의 경우, 현재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사전신고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전신고 대상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보험사들이 자회사 소유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려 할 때 절차가 간소화되고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낮아짐으로써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는 신용카드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각 보험사별 판매비중을 25% 이하로 유지해야 하나, 하나의 신용카드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4개 이하여서 규제비율을 준수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각 보험회사별 판매비중을 50% 이하로 허용할 예정이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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