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풀려 4억 빼돌린 태양광 사업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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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 공사대금을 부풀린 서류로 4억여원의 정책 대출 자금을 빼돌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지상건물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발전사업자로 2021년 7월부터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대표인 B씨와 함께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로 대출 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배우자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계약을 한 뒤 B씨에게 권한을 위임해 공사비를 4500만원 가량 부풀린 서류로 자금추천서를 신청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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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태양광 설비 공사대금을 부풀린 서류로 4억여원의 정책 대출 자금을 빼돌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허명산)은 사기 혐의를 받는 A씨(54)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상건물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발전사업자로 2021년 7월부터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대표인 B씨와 함께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로 대출 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발전사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의 추천서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이 공사대금의 70~90%를 시공업자에게 직접 대출해주는 제도다.
A씨는 배우자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계약을 한 뒤 B씨에게 권한을 위임해 공사비를 4500만원 가량 부풀린 서류로 자금추천서를 신청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방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4억5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태양광 시설자금의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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