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력 상실자에 치료노동, 영양식, 보약까지"…'인권'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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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인권 문제를 지적받는 북한이 '경노동' 직장을 예로 들며 자신들의 인권 보장 수준이 높다고 선전하고 나섰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자 '사회주의 제도가 안겨준 노동의 보람'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의 경노동 직장 체제를 소개했다.
북한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제63조에 따라 경노동 직장은 자체 생산 및 봉사 계획을 세워, 치료노동으로 번 자금을 이들의 조건 보장에 사용하고 있다는 게 신문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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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은 기본권 중 하나…노동력 상실자도 보람찬 삶 누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인권 문제를 지적받는 북한이 '경노동' 직장을 예로 들며 자신들의 인권 보장 수준이 높다고 선전하고 나섰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자 '사회주의 제도가 안겨준 노동의 보람'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의 경노동 직장 체제를 소개했다.
신문에 따르면 경노동 직장이란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의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하루 6시간 '가벼운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곳이다. 이곳에선 건강상태에 맞게 신발수리, 옷수리 등 업무가 주어지는데 신문은 이를 '치료노동'이라고 불렀다.
경노동 직장은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치료노동의 '기회'를 주고, 회복이 된 사람들을 원래 직장으로 돌려보내는 사업을 한다는 게 신문의 설명이다.
신문은 경노동 직장이 노동의 기회뿐만 아니라 매일 점심시간마다 '푸짐한 영양제 식사'는 물론 하루 3번 식전 보약까지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제63조에 따라 경노동 직장은 자체 생산 및 봉사 계획을 세워, 치료노동으로 번 자금을 이들의 조건 보장에 사용하고 있다는 게 신문의 설명이다.
신문은 "치료노동이란 말은 우리 사회 밖에선 들을 수 없을 것"이라며 "황금만능 자본주의사회에선 상상조차 못할 현실이 이 땅에선 너무도 평범하다"라며 체제의 우수성을 자랑했다.
신문은 치료노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인간의 권리, 즉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노동에 대한 권리는 사회적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권의 하나"라고 강조하면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노동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도 이렇듯 곳곳에 세워진 경노동 직장에서 자기 능력과 취미에 맞게 일하면서 보람찬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선전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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