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외진출 편해진다…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예고

류정현 기자 2023. 10.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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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에 자회사를 소유할 때 밟아야 하는 절차가 간단해집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에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따라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이날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실시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최된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입니다. 

현재 보험회사가 해외에 자회사를 소유하려면 그 자회사 업무 특성에 따라 금융위에 사전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신고 정도로 끝나는 경우는 보험업, 보험수리업무, 손해사정업무 등으로 제힌돼있고 나머지는 모두 금융위 승인이 필요합니다. 

보험업계는 금융위 승인과 관련된 절차가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회사를 소유하고자 할 때 사전 신고만 해도 가능한 경우를 확대합니다. 앞으로 보험업 경영과 밀접한 업종이라 국내에서 자회사를 소유할 때 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라면 해외에서도 사전신고만으로 소유가 가능해집니다. 헬스케어, 보험계약 및 대출 상담,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해외에서 보험중개업 및 역외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고자 할 때도 승인이 아닌 사전신고만으로 가능해집니다. 역외금융회사란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하여 증권, 채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이외에도 보험개발원이 보험업법에 따라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위탁)에 신고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사망률 기초통계 검증에 필요한 민감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신용카드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일부 현실과 맞지 않았던 규제도 다소 풀립니다. 내년부터 신용카드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한 회사 상품의 비중을 25% 아래로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취급하는 보험상품 회사가 4곳이 되지 않는 경우 회사별 판매 비중을 50% 이하로만 맞추면 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 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통과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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