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수험생인 척 후기 올렸다… 해커스 과징금 7.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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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인 척 직원을 동원해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한 해커스어학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어학원 및 관련사 2곳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과징금 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업체에 광고 금지명령을 내리고 해커스어학원과 챔프스터디, 교암 등 해커스 업체에 각 2억60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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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어학원 및 관련사 2곳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과징금 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홍보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업체에 광고 금지명령을 내리고 해커스어학원과 챔프스터디, 교암 등 해커스 업체에 각 2억60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커스어학원은 어학 오프라인 강의 부문, 챔프스터디는 어학 인터넷 강의부문, 교암은 학점은행제 운영 및 편입학 교육상품 등을 담당해왔다.
해커스는 2012년 2월부터 2019년 1월 중순까지 어학, 취업, 자격증 등 자신이 제공하는 강의교재 관련 16개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 메인화면과 작성자 닉네임, 게시글 등에 해커스와 관련성을 누락한 채 자신의 강의와 교재 등을 추천·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커스 직원들이 관리자 아이디와 개인 아이디를 활용해 마치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해커스 강의·강사·교재 등에 홍보 게시글 등을 작성했다. 해당 글에 해커스 관련성을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반 수험생이 작성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카페에 게시된 경쟁사 관련 추천글은 삭제하고 작성자 활동을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경쟁사 홍보는 차단했다. 해커스는 카페에서 홍보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카페가 포털 검색 시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관리자 외 직원의 가족·지인 명의 등 아이디를 여럿 만드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에서 암암리에 벌어지던 '수강 후기·댓글 광고' 등 행위에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최초의 사례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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