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에 법인카드 유용해도 4억 원 수령...농협 '퇴직금 잔치'
[앵커]
농협이 성희롱이나 갑질로 중징계를 받은 직원에게도 별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고 두둑한 명예퇴직금을 챙겨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명예롭지 않게 퇴직한 직원들도 한 사람당 5억 원에 가까운 퇴직금을 받고 나갔는데요.
정작 농협은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농협경제지주에서 차장급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2020년, 성희롱과 갑질, 폭언으로 정직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뒤 바로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A 씨가 회사를 떠나며 손에 쥔 금액은 4억5천만 원, '특별퇴직금' 명목으로 법정 퇴직금의 세 배 가까이 더 받았습니다.
NH농협은행 지부장급 직원이었던 B 씨도 지난 2019년 정직 기간 중 희망퇴직 신청이 승인돼, 4억 8천여만 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법인카드로 천만 원이 넘는 돈을 사적으로 쓴 것도 명예 퇴직금을 챙기는 데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은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농협중앙회와 자회사의 명예 퇴직자 가운데 징계로 승진이 제한된 사람은 32명, 징계 중이었던 직원은 6명이었습니다.
이들 38명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명예 퇴직금 109억 원을 포함해 모두 160억 7천여만 원입니다.
명예롭지 못한 일로 징계를 받고도 한 사람당 평균 4억2천만 원을 퇴직금으로 타낸 셈입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0년, 징계 처분을 받아 승진 임용이 제한된 직원들에게는 명예퇴직수당을 주지 말라고 농협에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농협은 3년이 지나도록 권익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채, 징계자에게 퇴직금을 두둑이 주고 있습니다.
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농협이 자기 직원들만 감싸며 '방만 운영'을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문표 / 국민의힘 의원 : 징계자들을 명예퇴직을 시켜서 거기에 명예 퇴직금까지 주면, 농민의 피와 땀이 결국 명예 퇴직자에게 잘못 쓰인 것이며….]
이에 대해 농협 측은 징계 기간 중 퇴직을 하는 경우, 남은 징계 기간만큼을 차감해서 명예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징계 기간이 끝난 직원에 대해서까지 명예 퇴직금을 깎아버리면 '과중 징계' 우려가 커서, 당장 제도를 손댈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권익위와 협의해, 징계자에 대한 퇴직금 제도를 보완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김광현
그래픽: 박유동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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