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주류 무인판매기 나오는데… 온라인 허용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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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 기술 등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한 푸드테크가 확산하는 가운데 주류업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류업계에 신기술·서비스가 도입되면서 무인 판매기가 등장하고 스마트오더 서비스가 일상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주류 무인 판매기는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사업 분야 규제 면제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승인하며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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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무인 판매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곳은 편의점 업계다. 주류 무인 판매기는 모바일앱 등으로 성인인증 후에 문을 열고 상품을 꺼낼 수 있는 기기다. CU는 업계 최초로 주류 무인 판매기를 도입해 현재 4곳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마트24도 30곳에서 주류 무인 판매기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세븐일레븐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주류 무인 판매기는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사업 분야 규제 면제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승인하며 도입됐다. 2020년 스마트오더 방식 서비스로 주류 통신판매가 허용되면서 모바일로 주문·결제하고 매장에서 수령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크게 늘어났다. 올해 7월부터는 시내면세점 온라인몰에서 주류를 구매하고 오프라인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현행법 상 국내에서 주류 판매는 판매 면허가 있는 장소에서 대면을 통해 구매자가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는 신분을 확인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1998년 전통주에 한해서만 판로 개척을 위해 온라인 판매·배송을 허용했고 2016년 국세청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해 '음식과 함께 배달되는 주류는 통신판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해 음식점의 주류 배달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온라인 주류 판매는 여전히 규제에 가로막힌 상태다.
온라인 판매 허용 여부를 둘러싼 주류업계의 해묵은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최근 발표한 '2023년도 백서'를 통해 한국 주류 산업의 지나친 규제를 지적하면서다. ECCK 측은 "한국은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조성해 왔지만 주류 산업은 규제로 인해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채 도태된 상태"라며 "지나친 규제는 한국 주류 산업의 창의적 활동을 저해할 뿐 아니라 수출할 수 있는 잠정적 기회 또한 잃게 한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주류 판매가 금지된 국가는 한국과 폴란드 단 두 곳뿐이다.
온라인 주류 판매를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청소년 음주 문제와 도소매 판매업체 생존권 이슈를 꼽을 수 있다. 청소년 건강과 중소상인, 골목상권 보호 등 여러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다. 주류업계에서는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논의 자체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오더로 주문·결제하면 3자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선물하기 기능 확대하기 등은 소비자 편의를 높이면서 도소매점 매출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주류 소비층이 젊어지고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온라인에서만, 또는 오프라인에서만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 스마트폰으로 최저가를 검색해 온라인에서 구매하기도 하고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경하고 오프라인에서 구입하기도 한다.
오랫동안 고여있던 주류산업에 IT 바람이 불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 개별적인 업계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한국 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같이 한걸음 내딛어야 하는 시기다.
조승예 기자 csysy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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