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감방’의 고령화/박현갑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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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사람을 찾는다는 실종경보 문자 메시지가 쉴 새 없이 휴대폰에 쏟아진다.
실종자의 이름, 나이, 성별, 키 등 기본 정보에다 실종 당시의 옷차림 정보도 담겨 있다.
지난 2년간 발송된 실종경보 문자의 70%가 치매 노인을 찾고 있었다.
실종 경보문자 서비스도 그런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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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사람을 찾는다는 실종경보 문자 메시지가 쉴 새 없이 휴대폰에 쏟아진다. 실종자의 이름, 나이, 성별, 키 등 기본 정보에다 실종 당시의 옷차림 정보도 담겨 있다. 아동, 장애인 등도 있으나 노인이 대부분이다. 지난 2년간 발송된 실종경보 문자의 70%가 치매 노인을 찾고 있었다.
나이 들면 기억력이 떨어진다. 시공간 감각이나 판단력 등 인지기능도 떨어진다. 그리고 노인이 많아질수록 정부의 행정 비용과 재정 부담도 늘어난다. 실종 경보문자 서비스도 그런 경우다.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8%로 고령사회다. 2025년에는 이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고령화 여파가 교정시설에도 불어닥치고 있다. 법무부의 교정통계 연보에 따르면 60세 이상 수용자가 최근 10년 새 두 배로 늘었고, 진료 비용도 그만큼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기준 60세 이상 수용자는 전체의 16.7%인 5770명으로, 2014년 2801명(8.4%)에서 2배로 불어났다. 이 기간 전체 수용자 진료비는 107억원에서 217억원으로 늘었다. 교정시설 수용자에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국가가 책임진다. 재정 운용에 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법무부는 천정배 장관 시절인 2006년에 지방의 교정시설 한 곳을 ‘노인 전용 교도소’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했다고 한다. 하지만 면회 불편에다 예산 문제로 흐지부지됐다. 대신 전국 54개 교정시설에 ‘노인 수용자 거실’을 따로 마련해 노인 재소자들이 한데 모여 생활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수용자에게 강제노동을 부과할 수 있는 징역형까지 없앴다. 징역형과 금고형을 구금형으로 통합하는 형법을 지난해 개정해 2025년부터 시행한다. 체력이나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65세 이상 범죄자에게 강제노역을 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노인 교도소’로 불러도 무방할 만큼 노인 맞춤형 시설을 갖춘 교정시설도 많다.
교정당국은 노인 수용자들이 늘면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자연사도 늘어 고민이라고 한다. 의식주를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는 상태에서 고령을 이유로 범죄자 건강관리를 어느 선까지 하는 게 바람직한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할 때가 됐다.
박현갑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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