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노동개혁 성패, 비정규직 미래에 달렸다/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인건비 절감 용도로 쓰는 관행은 끝내야
부당대우 해소되면 이중구조 해결 물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양산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이 요구한 노동시장 규제완화 정책으로 촉발됐다. 경제 위기를 경험한 기업들은 경쟁력 회복과 위기 예방 차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고용했다. 이는 기업의 유연한 인력 활용과 경쟁력 향상에 분명히 기여했다. 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확대라는 새로운 문제 역시 발생시켰다.
경기 불황 시 기업의 구조조정 비용은 비정규직으로 전가된다. 기업은 인력 조정을 위해 희망퇴직금 등과 같은 추가 비용 지출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 기업에서 동일한 능력을 가진 비정규직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때 정규직 근로자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돼 왔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할 수 없다. 따라서 2년마다 새로운 사업장을 찾아야 하는 애로가 있다. 평균 임금 수준 역시 정규직 근로자 대비 약 70% 수준이다.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조건은 취업 희망자의 취업 시기를 늦추거나 취업을 단념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청년들이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몇 년간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은 일상화됐다. 경력단절 근로자(특히 여성)들은 비정규직의 임금이 가사에 전념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 역시 흔하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일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인력 활용 측면에서 손실이다. 이로 인한 구인난과 구직난이 공존하는 일자리 미스매치와 낮은 고용률이 지속되고 있다. 일자리 미스매치 비율은 실업자 수 약 83만명과 빈 일자리 수 22만개를 고려할 때 26%이며, 고용률은 63% 수준이다.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균등대우 원칙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개선해 왔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정규직의 80~9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용률은 약 70% 수준이다.
최근 일본 정부는 노동계약법 및 비정규직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이란 단어를 일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근거해 비정규직의 부당한 대우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근속 연수 5년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급속한 초저출산·초고령화로 곧 노동력 부족 현상에 직면하게 된다. 부족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청년과 여성의 낮은 고용률 향상이 불가피하다. 현재 한국 청년과 여성 고용률은 각각 46%와 53%에 불과하다. 청년과 여성 고용률이 3% 포인트씩 향상된다면 총 91만명의 일자리가 생성된다.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이 불가피한 이유다.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은 현재처럼 미래에도 당연히 필요하다. 경기 불황 시 예측되는 기업의 파산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해소되면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근로자 비중 역시 증가할 것이다. 실제 정규직보다 임금이 높은 비정규직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상당할 수 있다. 이는 나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벽을 낮추어 경직적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노동개혁은 지금 당장이 아닌 미래를 향한 과제다.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이 경직적 이중노동시장 개혁에 당장의 성과를 제공하지는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하는 건강한 미래임은 틀림없다. 현 정부의 노동개혁 성패가 바로 비정규직의 미래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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