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공무원 年 5~7명씩 휴직 않고 노조 전임 간부 활동

이슬비 기자 2023. 10. 1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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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시절
공무원 월급 그대로 받으며
노조 활동만… 법 위반 행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소속 일부 간부가 노조 전임자로 수년간 활동하면서 공무원 급여를 그대로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조 전임자는 반드시 휴직을 해야 하며 공무원 급여를 받으면 안된다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을 어긴 것이다.

11일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매년 5~7명의 법원 공무원이 휴직을 하지 않고 노조 전임자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7명이었고,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는 매년 5명이었다.

서울고법 소속 A씨와 서울회생법원의 B씨는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4년째 노조 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휴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 특히 B씨는 2020년 서울중앙지법 소속으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교육선전국장을 맡았다가 작년 서울회생법원 소속으로 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이 되면서 노조 내 역할이 커졌다.

일부 법원 노조 간부들의 이런 문제는 지난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휴직을 하지 않고 노조 전임을 하는 것은 불법 아니냐’고 묻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위법인 것 같다”고 답했다. 김 행정처장은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

조칠곤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은 휴직을 하지 않고 노조 전임을 하고 있는 직원 명단을 파악했다고 했지만, ‘김 행정처장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했느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당시 유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휴직 없이 노조 전임 활동을 한 5명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를 했는데, 국회가 추가로 자료를 받아보니 2020년부터 매년 이런 문제가 반복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휴직을 하지 않고 노조 전임 활동을 한 직원들에 대해 급여 환수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13일 열리는 감사원 국감에서 각급 법원 공무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전방위 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은 하지 않고 노조 활동에만 전임하면서 국민의 혈세로 받은 급여는 모두 환수해야 한다”며 “각급 법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원행정처장이 의도적으로 묵인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김 처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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