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승인에 3개월 걸리는데 뇌물 받고 곧장 내준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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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대표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정부 위탁 사업 승인 편의를 봐준 50대 남성이 징역형과 8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지역업체 대표 5명에게는 벌금 1500만~2000만원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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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유에 벌금 8천만원…뇌물 준 대표들도 벌금형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역업체 대표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정부 위탁 사업 승인 편의를 봐준 50대 남성이 징역형과 8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지역업체 대표 5명에게는 벌금 1500만~2000만원형이 선고됐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13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0명의 각 사업체 관계자로부터 54차례에 걸쳐 7907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 업체 관계자 5명은 같은 기간 A씨에게 업무상 편의 제공을 청탁하고 수십차례에 걸쳐 작게는 230만원에서 많게는 2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접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곳이다.
A씨는 뇌물을 받고 평균 1~3개월 소요되는 기술자의 사업체 등록처리를 곧바로 해주거나 압찰자격기준을 변경해주는 등 업무상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A씨는 자신의 신분이 공무원과 다름없음을 뚜렷이 인식하지 못하고 뇌물을 수수했다.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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