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할 오늘] 백인 하인까지 부렸던 17세기 남부의 흑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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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중반까지 미국 남부 흑인은 재산을 소유할 수도, 백인 여성과 결혼할 수도 있었고, 심지어 백인 계약직 하인을 둘 수도 있었다.
주의회는 1680년 모든 흑인 또는 노예는 백인에게 저항할 수 없다는 새 법을 제정했다.
이후 백인 하인은 흑인의 연대 대상이 아니라 흑인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됐다.
의회는 1705년 법으로 흑인 노예의 재산 소유권을 전면 부정하고 기존 재산을 압수해 백인 빈민층에게 분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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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중반까지 미국 남부 흑인은 재산을 소유할 수도, 백인 여성과 결혼할 수도 있었고, 심지어 백인 계약직 하인을 둘 수도 있었다. 세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해 자유민 신분을 얻기 위한 소송을 건 적도 있었다. 하지만 상황은 1660년대 이후 표변했다.
1619년 네덜란드인들이 서인도제도 출신 흑인 20여 명을 북미 식민지 주민에게 팔았다는 기록이 있지만, 당시 노예제는 보편적인 노동형태가 아니어서 1650년 버지니아주의 경우 흑인은 모두 300명가량에 불과했다. 주된 노동력은 가난한 백인 계약직 하인이었다. 농장주로선 기대수명이 너무 짧아 비싼 흑인 노예를 사들이는 건 수지에 안 맞았다.
17세기 중반 이후 사정이 점차 달라졌다. 본국 영국의 노동 수요가 늘고 임금이 상승하면서 식민지로 건너오는 백인이 줄었다. 자연스럽게 아프리카 노예 수입이 증가했고, 기대수명도 점차 늘었다. 흑인 노예들이 늘어나면서 농장주들이 위협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지가 다를 바 없던 백인 하층민들과의 계급적 연대에 대한 공포도 커졌다.
미국 역사학자 에드먼드 모건은 ‘미국의 노예제, 미국의 자유’란 책에서, 그 대책으로 나온 게 ‘인종주의’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1667년 10월 13일, 버지니아 주의회가 제정한 종교-신분법, 즉 세례를 받아 기독교인이 되더라도 노예 신분은 불변한다는 것, 자유민과 노예의 기준은 종교가 아니라 인종이라는 것이었다. 주의회는 1680년 모든 흑인 또는 노예는 백인에게 저항할 수 없다는 새 법을 제정했다. 이후 백인 하인은 흑인의 연대 대상이 아니라 흑인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됐다. 의회는 1705년 법으로 흑인 노예의 재산 소유권을 전면 부정하고 기존 재산을 압수해 백인 빈민층에게 분배했다.
그렇게 인종주의- 백인우월주의가 법으로 만들어졌고, 그 토대 위에서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성장했다.
최윤필 기자 proos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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