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환이 日서 번 83억, 국세청 세무조사 부당”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41·삼성라이온즈)씨의 일본 진출 시절 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구체적인 세금 탈루 혐의가 없는 납세자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선정하고 있다며 국세청에 개선을 권고했다.
감사원이 12일 공개한 ‘납세자 권익 보호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오씨가 2014~2015년 일본 한신 타이거스 선수로 활동하면서 받은 계약금 및 연봉 83억여 원에 대해 국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2019년 3월 오씨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현행법상 일본에서 거주하면서 번 돈에 대한 세금은 일본에 내면 된다. 그런데 서울청은 오씨에게 국내 주소가 남아 있고,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청은 3개월 가까이 세무조사를 진행하다가, 자문위원회가 오씨가 과세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서야 그만두었다.
대구지방국세청 직원은 2020년 12월 대구시 한 병의원을 3차례 찾아 피부 시술을 받으면서, 이 병의원을 찾아오는 고객이 몇 명인지를 셌다. 총 6시간 동안 고객이 52명 왔다고 본 대구청 직원은 이 시간대에 진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건수가 42건(81%)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자, 병의원이 매출의 19%에 대한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고 보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탈루액이 10억3000만원에 달한다고 어림했다. 이듬해 1월 대구청이 병의원을 세무조사했으나 발견된 탈세는 없었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세법 해석이 법원 판결로 뒤집히는데도 기존 해석을 고집해, 불필요한 소송전을 여러 건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에 대해 기재부는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해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해석은 2019년 대법원 판결로 부인됐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기존 해석을 고집했고, 그 뒤로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 11번을 패소했다. 기재부가 세법 해석을 제때 바꿨으면 소송을 벌일 필요가 없었던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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