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통일교 해산명령 법원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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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고액 헌금 등으로 비판받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모리야마 마사히토(盛山正仁) 문부과학상은 12일 종교법인심의회에서 "가정연합에 보고징수·질문권을 행사하고 공청회를 통해 170명이 넘는 (가정연합) 피해자 정보를 수집해 정밀 검토했다"며 "종교법인법에 따라 해산명령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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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명령 확정땐 세금혜택 박탈
일본 정부가 고액 헌금 등으로 비판받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모리야마 마사히토(盛山正仁) 문부과학상은 12일 종교법인심의회에서 “가정연합에 보고징수·질문권을 행사하고 공청회를 통해 170명이 넘는 (가정연합) 피해자 정보를 수집해 정밀 검토했다”며 “종교법인법에 따라 해산명령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심의회 의견을 듣고 해산명령 청구를 정식 결정한 뒤 13일 도쿄지방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가정연합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일본에서는 1995년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살인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를 비롯한 2개 종교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이 확정된 바 있다. 다만 이 종교법인들은 교단 간부가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로, 민법상 불법 행위로 해산된 종교단체는 지금까지 없었다.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종교 행위 자체는 가능하지만 종교법인격(格)을 상실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경제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사회적으로 따가운 시선도 받기 때문에 정상적인 종교 단체 활동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가정연합은 지난해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저격해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빠져 집안이 엉망이 됐다”고 밝힌 뒤 논란이 돼 왔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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