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000억 넘으면 기업 지배구조 의무 공시

김은정 기자 2023. 10. 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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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깃발./뉴스1

내년부터 자산 규모 5000억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들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또 투자자들이 회사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했는지 여부 등을 꼭 담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은 올해 실적을 기반으로 내년에 제출되는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는 지배구조 핵심 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게 하는 제도다. 2017년 한국거래소의 자율 공시로 처음 도입된 후 2019년 코스피 상장사 중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부터 의무화됐고, 2022년부터 1조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내년부터는 5000억원 이상으로, 2026년부터는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기업들이 법에 맞게 배당 절차를 개선했는지 여부를 공시하도록 했다. 올 초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가 개선됐다. 대상 기업들은 ‘선(先) 배당액 결정, 후(後) 배당기산일’의 배당 절차를 이행하도록 표준 정관을 변경했는지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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