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망 과천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1심 “양형 부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5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의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 했다.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46분 발생했다.
당시 A씨 등 관제실 근무자들은 CCTV를 주시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와 C씨는 최초 발화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 대한 관리를 평소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5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의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 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 최종필)는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양형이 부당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씨에게 금고 2년을,관제실의 다른 근무자 2명에게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금고형은 감금하되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트럭 소유 업체 대표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트럭 운전자 B씨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A씨 등 관제실 관계자에 대해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감시와 사고 대처를 통해 시설물을 유지하고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차에 불이 나자 차량 내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했고,119에 신고하는 등 화재 진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보인다”며 일부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46분 발생했다.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로 차량 44대가 터널에 고립돼 5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다쳤다. 당시 A씨 등 관제실 근무자들은 CCTV를 주시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와 C씨는 최초 발화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 대한 관리를 평소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상봉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 여고생인데 술·담배 대신 사주세요”…“그럼 스타킹 벗어줘”
- 푸바오 동생 ‘쌍둥이 판다’ 이름은 “루이바오, 후이바오”
- 일본서 출시된 ‘개존맛 김치’…9일만에 “이름 바꾸겠다” 사과한 이유
- ‘야동 USB’ 수개월간 돌려봤다…구금 중에도 음란물 못 끊은 성범죄자들
- “강동원 닮았다”…양지은 치과의사 남편 ‘깜짝’
- 서정희 “내가 교회 전도한 사람과…” 서세원 외도 언급
- ‘팔레스타인 혈통’ 美톱모델, 하마스 비판 “매일 무고한 생명 희생… 테러는 도움 안 돼”
- 아내 쓰러졌는데 ‘나몰라라’ 운동 간 남편…의붓딸 “살인죄 적용해달라”
- “개플루언서 지긋지긋” vs “수술 후 죽을뻔한 상황”
- 바이든 남동생, 나체 셀카 유출에 “해킹당한 것 틀림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