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충돌에도 철거 추진…여야 반응 엇갈려

신건 2023. 10. 13.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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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울산시가 다음주부터 정당현수막 전용 게시대에 운영에 들어갑니다.

전용게시대에 건 현수막이 아니면 철거할 방침인데 현행법 충돌 문제가 남아있는데다 여야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람들과 차량이 많이 오가는 울산 남구의 한 도로가에 정당현수막 전용 게시대가 설치됐습니다.

울산시는 이곳을 비롯해 울산시내 35곳에 설치된 정당현수막 게시대를 15일부터 운영합니다.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자 울산시가 내놓은 대책인데, 다음 주부터 전용 게시대에 내건 현수막이 아니라면 철거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현행법과의 충돌 여부입니다.

옥외광고물법에서는 이렇게 걸려있는 정치 현수막이 불법이 아니지만, 조례에서는 불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울산시 조례 개정에 대해 재의요구 지시를 한 상황이지만, 울산시는 정비를 강행한단 방침입니다.

[오세국/울산시청 도시재생과장 :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금번 조례 개정은 도시미관과 시민 안전 보장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 재의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16일부터 정당 현수막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울산시 조례에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 울산시당 관계자 : "충돌 소지가 있기는 한데 그거 관련해서 저희는 특별하게 반대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제약을 건 것은 선거 개입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선호/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 : "시하고 다시 한번 협상을 해볼겁니다. 유예를 해달라.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저희는 법적 조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가 난립하는 정당현수막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신건 기자 (go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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