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동전 이순신 영정’ 저작권 소송,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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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동전 앞면에 사용되는 이순신 장군 영정에 대한 저작권 소송 결과가 오늘(13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판사 조진용)은 오늘(13일) 100원 동전 이순신 영정을 그린 동양화가 고(故) 장우성 화백의 유족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한국은행은 1983년부터 100원 동전 앞면에 장 화백이 그린 이순신 장군 영정을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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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동전 앞면에 사용되는 이순신 장군 영정에 대한 저작권 소송 결과가 오늘(13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판사 조진용)은 오늘(13일) 100원 동전 이순신 영정을 그린 동양화가 고(故) 장우성 화백의 유족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한국은행은 1983년부터 100원 동전 앞면에 장 화백이 그린 이순신 장군 영정을 사용했습니다.
1975년 한국은행은 장 화백의 이순신 장군 영정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당시 150만 원을 장 화백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사라지면서 당시 계약 조건과 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저작권 자체를 넘겨받았다는 입장이지만, 장 화백 유족은 지난 40년간 영정을 사용한 대가를 따로 받아야 하고 선친이 친일화가로 매도당했다며 영정 반환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100원 동전의 이순신 장군 영정 교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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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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