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타임오프제 위반 기관 5곳 고발

구윤모 2023. 10. 1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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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법정 인원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인원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시120다산콜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등 4개 기관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인원' 한도를, 서울의료원은 '시간' 한도를 각각 초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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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있는 산하 투자·출연기관 23곳 감사
근로시간 등 복무관리 미흡 8곳 기관경고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법정 인원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인원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교통공사 등 산하기관 5곳을 고발 조치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조사’를 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관계기관 고발, 기관경고 등의 조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교통공사 등 노조가 있는 23개 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시120다산콜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등 4개 기관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인원’ 한도를, 서울의료원은 ‘시간’ 한도를 각각 초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통공사 노조의 경우 지난해 기준 법령상 제도 사용 가능 인원(풀타임 16명, 파트타임 병행 시 32명) 대비 파트타임 311명 사용으로 279명이 초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관련 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이들 기관을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미흡한 복무관리 실태도 드러났다. 교통공사 일부 근로시간면제자의 정상근무 여부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근로시간면제자는 당초 승인된 시간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등 6개 기관은 근로시간면제 사용 승인 시 시간, 목적, 복무관리 등에 대한 별다른 통제 절차와 점검 없이 운영하다 적발됐다.

시는 각 기관에 근로시간면제자 근무현황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징계와 부당지급한 급여 환수를 요구했다. 8개 기관에는 기관경고 조치했다.

이 밖에도 시는 단체협약을 통한 유급 노조활동 과도한 보장, 중앙정부 대비 과도한 노조편향적 노동이사제 운영과 업무추진비 부당 지원 사례 등을 확인하고 각 기관에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해우 시 감사위원장은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당연한 의무이며, 노조도 예외 없다”며 “시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감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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