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중대재해법 확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있어 고민 중"

김평정 2023. 10. 12. 23:3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과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오늘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장관은 현재는 40만 사업장에 대해 예산이나 인력 준비 지원을 많이 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 시행할 예정인데, 경영계에서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추가 유예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