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음 터널 화재' 책임자 금고형·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안윤학 2023. 10. 1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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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사상자 55명이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 화재 사고와 관련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오늘(12일)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관제실 책임자에게 금고 2년, 관제실 근무 직원 2명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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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사상자 55명이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 화재 사고와 관련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오늘(12일)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죄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관제실 책임자에게 금고 2년, 관제실 근무 직원 2명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화물차 운전기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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