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송환 재개 만행
반인도적 인권침해 조치 강행
韓·유엔 등 中 눈치보기 급급
국제사회 연대 단호한 조치를
지난 9일 밤 중국 정부가 랴오닝성과 지린성에 억류 중이던 탈북민 600여명을 훈춘·도문·난핑·장백·단둥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중국의 강제 북송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 다음 날,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학살·인질 납치와 뒤이은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폭격·전면 봉쇄로 세계의 이목이 중동으로 쏠린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반인도범죄와 중대한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송환 재개 만행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중국은 국제법과 국내법까지 무시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명의 탈북민에게도 난민지위 신청을 불허하고 ‘비법월경자’의 명단과 관계자료 공유까지 규정된 북중 국경업무협정 등의 양자 조약을 근거로 반인도적인 강제송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때문에 양심적인 중국 관리들 중에는 탈북민을 몰래 풀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1998년 12월 지린성 퉁화시에서의 탈북민 150여명 강제북송이 처음 알려진 이후 강제북송이 중단된 것은 사스, 메르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북한이 자체적으로 국경을 봉쇄했을 때뿐이다.
이번 탈북민 북송도 10월10일 조선노동당 창건일에 맞춘 중국의 ‘선물’, 북·러 밀착에 따른 구애책 같은 해석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존 중국 정책에서 새로울 것은 없다. 돌이켜보면 한국은 탈북민 문제가 불거지기 한참 전인 1992년 8월 한·중 수교 당시 중국으로 넘어오는 북한 사람의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었지만 당시 공동성명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친 이후에도 한국은 탈북민 문제에서 중국에 대해 조심스러운 자세를 견지해 왔다. 2013년 8월 외교부에서 해외 탈북민의 한국행 지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만든 부서명도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이라 모호하기 그지 없다.
이렇듯 북한 주민은 ‘그저 아무나(anybodies)’가 아니라는 한국이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한때 재중 탈북민 문제에 적극적이었던 유엔 난민최고대표(UNHCR) 필리포 그란디나 그의 전임자인 현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에서도 중국 눈치를 보면서 말을 아끼는 것이 놀랍지 않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중국의 강제송환 중단과 난민인정 절차 이행, 북중 국경업무협정 폐지 등을 유엔 총회, 인권이사회에서 촉구해야 한다. 특히, 다음 달 러시아 및 내년 1월 중국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도 사전 서면질의와 권고들을 통해 알려진 개별 탈북민 사례들까지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다.
국회도 지성호, 최재형, 태영호,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재중 탈북민 관련 결의안들을 통합하여 신속히 통과시키고 다른 나라 의회에서도 관련 결의나 논의로 공론화해야 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3일 UNHCR에 중국의 강제송환 중단 등 설득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는데, 유엔 기구들도 우려 성명 발표처럼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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