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지지 못 받는 불법 집회·시위… 사라져야 할 시대적인 사명

2023. 10. 1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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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 누구나 개인 또는 다수의 목적 실현을 위해 법 테두리 내의 정당한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불법 집회·시위를 개최한다면 국민 불편은 물론 선진 문화 질서 확립의 길목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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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 누구나 개인 또는 다수의 목적 실현을 위해 법 테두리 내의 정당한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불법 집회·시위를 개최한다면 국민 불편은 물론 선진 문화 질서 확립의 길목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대에 과도한 교통 불편을 유발하는 집회, 차도나 보행로를 점거·침해하는 경우, 확성기·앰프 등이 사용돼 소음을 유발해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집회 시위 문화는 사라져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개인이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나타내고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이 바로 집회와 시위이다. 그러나 집회와 시위에 따른 책임과 의무까지 잊지 않고 챙겨 공공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고 선진국의 진입 대열에서 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공감받는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한다.

이종운·여수경찰서 경비작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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