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남은 놔두고…전화 항의한 남편만 처벌·해고 위기, 무슨 일?

2023. 10. 12. 23: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0대 공무원이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남성에게 항의하기 위해 몇차례 연락을 시도했다가 스토킹범으로 몰려 처벌받고 직장에서 해고까지 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A 씨는 아내가 휴대폰으로 대화를 몰래 녹음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는 몇달후 A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또 기간제 공무원이었던 상간남은 청원경찰에 합격해 아내와 같은 군청에서 근무를 하게 돼 A 씨의 속을 더욱 끓게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30대 공무원이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남성에게 항의하기 위해 몇차례 연락을 시도했다가 스토킹범으로 몰려 처벌받고 직장에서 해고까지 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은 30대 공무원 A 씨의 이같은 사연을 전했다.

A씨는 군청에서 일하던 2018년 직장 동료 아내 B 씨와 결혼했다. 이후 A 씨는 시청으로 자리를 옮겼고, 아내는 계속 군청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지난해 가을부터 A 씨의 아내는 어딘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속옷을 신경쓰고, 평소 뿌리지 않던 향수를 뿌리는가 하면 누군가와 자주 장시간 통화를 했다. 심지어 당직 근무를 한다며 외박하는 일까지 생겨났다.

A 씨는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어 B 씨의 뒤를 몰래 따라가고 큰 충격을 받았다. 아내가 다른 남성의 차에 타고 어디론가 가버린 것.

A 씨가 이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느라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후 어느날 아내는 갑작스레 "오빠는 매력 없다", "같이 살기 싫다"고 대놓고 말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A 씨는 아내가 휴대폰으로 대화를 몰래 녹음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이에 휴대폰을 뺏으려다 실랑이가 벌어졌고 아내의 팔에 멍이 들었다.

아내는 몇달후 A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처가에 하소연해봤지만, 장인과 장모는 B 씨의 편만 들었다.

A 씨는 상간남이라도 설득해보기 위해 다섯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가 닿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네가 한 짓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 2통을 남겼다.

무심코 취한 그 행동이 A 씨를 더 궁지에 밀어넣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상간남은 A 씨가 5번 전화를 시도하고 2통의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스토커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A 씨를 검찰로 넘겼고, 결국 약식기소 돼 벌금 200만 원을 물게 생겼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벌금형이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다.

아내 역시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징계를 받았다. 다만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에 그쳤다.

또 기간제 공무원이었던 상간남은 청원경찰에 합격해 아내와 같은 군청에서 근무를 하게 돼 A 씨의 속을 더욱 끓게 했다.

A씨는 “군청 앞에서 전단지라도 돌려 아내의 외도를 폭로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양지열 변호사는 “직장 앞에서 전단지를 돌리거나 피켓 시위 등을 하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만류했다. 그러면서 “(스토킹으로 약식기소된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 사연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주장을 강력하게 하라”고 조언했다.

paq@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