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학교 갔다 복통 호소”…학부모 치료비 부담 요구에 지치는 교사들
A 교사는 즉시 학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학생은 응급 수술을 받았다. 치료비 일부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배상 처리됐다.
이후 학생의 학부모는 과학 전담 교사에게 책임을 물었다. 따로 치료비를 요구한 것이다.
결국 A 교사와 과학 전담 교사가 합의금을 주고 재발 방지 각서를 작성했다.
학부모의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 직접 집에 방문해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다. B 교사가 담당하던 배드민턴 동아리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셔틀콕에 눈을 맞은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일가친척까지 대동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B 교사에게 추궁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 및 물품 분실, 파손 등으로 인한 교사 피해 사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000여 명에 달하는 교사 중 80.4%는 학생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매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약간 불안하다’고 응답한 교사도 18.1%에 달해 대부분인 98.5%가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불안감이 교육활동을 ‘매우 위축시키고 있다’고 답한 교사도 82.1%, ‘다소 위축시키고 있다’는 교사는 17.3%에 달했다.
전교조는 “교사 본연의 역할이 수업과 생활교육임에도 지금까지 교사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을 홀로 감당해 왔다”며 “도대체 교사는 교육활동을 위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며, 언제까지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강요할 것이냐”며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과 배상,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과 국회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안전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안전사고 대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보완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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