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제재 받은 ‘오은영 결혼지옥’ ···방송 재허가때 감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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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추행 논란을 일으켰던 MBC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프로그램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2일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2022년 12월 19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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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추행 논란을 일으켰던 MBC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프로그램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2일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2022년 12월 19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의붓아버지가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드러낸 의붓딸의 엉덩이를 문지르며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아동을 성추행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줘 사회적 논란이 됐다.
또 진행자가 “남편의 기본 정서는 외로운 사람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아동 성추행을 한 의붓아버지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방심위에 제기됐다.
이를 두고 시청자 민원이 총 3000건 넘게 제기됐으며 제작진은 “아동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지 못하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솔루션 프로는 마치 이것이 답이란 식의 일반화된 해법 제시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서 “본인 동의를 얻었다지만 철저한 사전점검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방송소위에서 결정된 내용은 차기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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