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공공복지에 해 끼쳐”…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결정

김소연 2023. 10. 1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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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사망으로 불거진 통일교 문제와 관련해 법원에 교단 해산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문부과학성은 12일 종교법인심의회를 열고 통일교 해산 명령을 이튿날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종교법인의 경우 현저하게 공공복지에 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행위 등이 확인되면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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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청구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통일교 단체인 천주평화연합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2021년 9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공동주최한 ‘신통일한국을 위한 싱크탱크 2022’ 출범식에 이은 희망전진대회에서 영상으로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천주평화연합 제공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사망으로 불거진 통일교 문제와 관련해 법원에 교단 해산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문부과학성은 12일 종교법인심의회를 열고 통일교 해산 명령을 이튿날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은 “지난 1년 동안 심의회에서 신중한 논의를 해왔다. 질문권(조사)을 행사하고 170명이 넘는 피해자 정보를 수집해 세부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이 결과를 토대로 (통일교에 대해) 해산 명령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종교법인의 경우 현저하게 공공복지에 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행위 등이 확인되면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비공개 심리를 열어 문부과학성과 교단 양쪽의 주장을 듣고 해산을 판단한다. 일반 재판과 마찬가지로 3심제로 최고재판소(대법원)까지 다툴 수 있어 해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해산 명령이 내려지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교법인 자격이 박탈된다. 종교단체 활동은 가능하지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법적 자격을 잃은 만큼, 교세 확장에는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종교법인이 해산된 경우는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를 벌인 옴진리교와 사기 사건을 저지른 묘카쿠지(명각사) 등 2곳뿐이다.

통일교는 지난해 7월 아베 전 총리가 선거유세 도중 총격으로 숨지고 이 사건을 저지른 이의 범행 동기가 교단의 지나친 헌금 강요 문제와 관련돼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다. 특정 물건을 사면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믿게 해서 평범한 물건을 고액에 판매하는 이른바 ‘영감상법’ 등의 피해 사실도 드러났다. 또 일본 국회의원 중 통일교와 관계를 인정한 의원만 100명이 넘는 등 통일교와 일본 정계의 ‘오랜 유착’이 폭로되기도 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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