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원씩 토해내라고?” 코로나 손실보상금 받은 사장님들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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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600개 소상공인 업체들이 300만 원씩을 토해야 내야 할 위기에 몰렸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업체 322만1000개에 8조4277억 원(분기별 중복 포함)이 지급됐다.
중기부는 2021년 3분기부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업체에 분기별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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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5개 이미 폐업…불만 폭증할 듯
전국 7600개 소상공인 업체들이 300만 원씩을 토해야 내야 할 위기에 몰렸다.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잘못 지급한 탓이다. 더욱이 이 중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업체도 적지 않아 손실보상금 반납에 대한 불만이 폭증할 것으로 관측된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업체 322만1000개에 8조4277억 원(분기별 중복 포함)이 지급됐다.
중기부는 2021년 3분기부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업체에 분기별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급 초기 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올해 7월 말까지 지급 대상의 1.8%인 5만7583개 업체에 530억2000만 원을 잘못 지급했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2021년 4분기부터 과다지급액을 상계 정산하는 방식 등으로 304억1000만 원을 처리했다. 상계 정산은 예를 들어 손실보상금을 500만 원 지급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잘못 지급한 경우 다음 분기에는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아직도 소상공인 업체 7609개가 환수 대상으로 남아 있다. 환수 대상 금액은 226억1000만 원으로 한 개 업체당 297만 원 수준이다. 문제는 이 중 43.2%인 3285개는 이미 폐업했다는 점이다. 이들 폐업 업체의 환수 대상 금액은 82억5000만 원으로 한 개 업체당 251만 원꼴이다.
중기부는 손실보상금 지급이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더는 상계 정산 방식으로 잘못 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없어 올해 별도 계획을 세워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오지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환수하는 게 원칙"이라며 "정확한 환수 대상이나 금액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잘못 지급한 지원금마저 폐업 소상공인들에게서 환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소상공인 살리기는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힘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기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환수 대상과 금액이 최종 결정돼도 곧바로 환수에 들어가기보다 대상자에게 설명한 뒤 기한 내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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