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도시계획위 공개 조례에도 ‘비공개’
[KBS 광주] [앵커]
주요 개발 사업을 '밀실 심의'한다는 비판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난 달 전국 최초로 광주에서 만들어졌죠.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 첫 회의가 비공개된 데 이어 내일(13) 열릴 신세계백화점 확장 관련 회의도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차례 통과가 보류되는 진통 끝에 지난 달 전국 최초로 제정된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공개 조례.
대규모 개발 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밀실 운영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결과였습니다.
이후 지난 5일 각화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뒤 열린 첫 회의였지만, 위원들은 예외 조항을 들어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들은 '공개되면 업무 공정성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13) 광주신세계 확장안을 놓고 열리는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역시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시가 위원 23명에게 서면으로 확인한 결과, 응답하지 않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개 예외 조항에 해당돼 비공개해야 한다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아직 비공개가 결정된 건 아니라며, 내일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공개 여부부터 논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례 개정에도 실제로 회의가 공개되지는 않으면서, 5가지에 달하는 예외 규정을 손볼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박수기/광주시의원 : "신세계라든지 개발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안일수록 공개해야 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원래 조례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겠죠."]
광주시 역시 조례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공개 조항을 강화하는 쪽으로 규정이 다시 바뀔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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