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후쿠시마 수산물가공품 국내 유통, 안전우려” vs 정부 “수입 금지는 과도해”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은 수입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지역 수산가공품은 통조림과 건조제품, 젓갈 등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우려를 드러내며 중국처럼 수입을 금지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인 반면 해수부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현실적으로 세세하게 수십 가지의 항목들을 모두 표시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금 대형마트나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경우 매출액과 방문객 수가 늘고 있다”고 반박에 나섰다.
안전상 이유로 수입이 금지된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문제를 모두 식별할 수 없다면서도 수입 금지 조치는 과하다는 것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다른 곳에서 가공됐을 경우, 현실적으로 세세하게 수십 가지의 항목들을 모두 표시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수산물뿐만 아니라 수산 가공품까지도 핵종 검사에서 미량이라도 발견이 되면 추가 핵종 검사를 다 요구하면서 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형마트나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경우 매출액과 방문객 수가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후쿠시마 현에서 가공된 수산 가공품의 원료를 보면 원산지가 네덜란드산이라고 표시돼 있고, 열빙어로 만든 샐러드 제품도 원산지가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로 돼 있다”며 “(이러한 항목들을)명확히 구분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오고 있다.
하지만 수산물을 가공한 수산물가공품 수입에 대한 규제는 없어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3년 7월까지 연도별 수산물 가공품 수입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가공품은 총 5658건으로, 중량은 5819t으로 집계됐다.
이중에는 수입을 금지하는 일본 8개 현의 수산물가공품도 포함됐다.
전체 수입 수산물가공품 중 후쿠시마현의 수산물가공품은 건수 대비 무려 56.5%(426건)달하며, 중량 대비로는 82.6%(276t)다.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 일대 8개 현 제품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는 이유는 예를 들어 횟감 또는 초밥용으로 사용되는 '이타마에즈쿠리니싱'이라는 식품은 청어와 열빙어알 등이 들어간 냉동식품으로 그 외형이 수산물과 다르지 않지만, 수산물가공품으로 구분돼 있기 때문이다.
또 수입 금지된 후쿠시마 국내 온라인을 통해서도 일본 수입금지현의 수산물가공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주당에서 안전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용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철저히 검사하고 유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일본 8개 현의 수산물가공품 수입은 아무 규제 없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8개현의 수산물가공품 수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약간의 가공만 거치면 얼마든지 국내에 수입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온라인을 통한 해외직구 등으로 수산물가공품을 구매하는 경우 방사능 검사도 거치지 않고, 수산물가공품의 원산지를 국가 단위로만 표현하고 있어 국민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가공품을 모르고 섭취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와 방사능오염으로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일본산 수산물가공품 수입 문제를 철처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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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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