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통해 알게 된 女중생과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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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만나 성관계를 하고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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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한 A(27)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는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자살방조 사건으로 또 기소됐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다.
A씨는 지난 6월 20∼21일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14)양과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모 온라인 커뮤니티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B양이 만 16세 미만 중학생인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그는 또 B양과 성관계한 경험을 글로 써서 우울증 갤러리에 9차례 올렸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B양에게 지속해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도 받았다.
그는 구속 기소된 뒤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했다가 규율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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