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00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내년부터 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의무

유희곤 기자 2023. 10. 1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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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다양성 등도 공개해야

내년부터 자산 500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주식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했는지, 경영진이 소액주주나 해외투자자와 소통한 내역은 무엇인지를 담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코스피 상장사는 지배구조의 핵심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담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20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도입됐고 2019년부터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올해부터는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공시 의무 대상이 됐다. 내년에는 자산 5000억원 이상으로, 2026년에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대상이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공시 의무 대상 확대에 맞춰 가이드라인도 개정했다.

개정안은 투자자가 확정된 배당액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바꿨는지를 공시하도록 했다. 경영진이 소액주주나 해외투자자와 소통한 내역, 외국인 주주를 위한 소통채널을 마련했는지 여부, 영문공시 비율 등도 밝혀야 한다. 이사회를 다양한 성별·연령·경력으로 구성했는지, 이사의 노력이 보수 결정 과정에 반영됐는지도 공개하도록 했다.

임원의 법률 위반 공시 범위는 ‘횡령·배임·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추가되는 대신 공시 기한이 ‘무기한’에서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로 줄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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