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급여 '3개월째 연체'…총 13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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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사 연계를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가산급여가 최대 3개월째 연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으로 미지급된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는 134억 74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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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방비 추경 일정 등으로 부득이 미지급分 발생…올해 처음 있는 일"
최혜영 의원 "가산수당 연체는 국가의 돌봄책임 방기…국비부담 등 강화해야"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사 연계를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가산급여가 최대 3개월째 연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이 밀린 급여규모는 134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으로 미지급된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는 134억 7400만원에 달한다.
8개월 동안 누적 지급된 가산급여(382억 7600만원)의 35%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급여 지급은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으나, 짧게는 3주에서 최대 3개월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는 최중증장애인의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의사소통이 어렵고 도전적 행동이 잦은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더 까다로운 상황을 감안해 해당 활동지원 인력에게 지급하는 추가수당이다.
실제로 최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2020년 1만 157명으로 집계된 최중증장애인은 지난해 기준 1만 8405명으로 81%(8248명) 가량 급증했다.
가산급여의 시간당 수당은 2020년 1천 원, 2021년 1500원, 2022년 2천 원으로 매년 증액돼 왔지만, 활동지원사 수는 동기간 약 22%(8만 4854명→10만 3378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심지어 가산급여를 지급받은 인원 비율은 전체 대비 30%에서 24%로 더 쪼그라들었다.
복지부는 가산급여 지급 지연 자체가 올해 처음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일부 시·군·구의 지방비 추경 일정 등에 따라 지방비와 연계되지 못한 '예탁금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미지급금이 생겼다는 입장이다.
최혜영 의원은 "최중증장애인은 돌봄이 어렵고 힘들어 활동지원사들의 기피가 심한데, 그나마도 가산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다는 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수 결손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급여 지연이 반복될까 걱정"이라며 "복지부는 가산급여 국비 부담 강화, 세제 이양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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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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