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 수령 업체 대표 집행유예

이준석 2023. 10. 12. 21:5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부산]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판사는 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유아 스포츠 관련 업체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 자치단체로부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되자 업체 등기임원의 모친을 직원으로 채용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8년 1월부터 3년여 동안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판사는 업체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보조금 일부를 납부했으며, 나머지도 납부하기로 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