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성매매 강요 일당 징역형
제주방송 권민지 2023. 10. 1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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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제안해 외국인 여성들을 입국시킨 뒤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4개월간 제주시 내 한 단란주점에서 외국인 여성 4명에게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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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제안해 외국인 여성들을 입국시킨 뒤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4개월간 제주시 내 한 단란주점에서 외국인 여성 4명에게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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