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의혹’ 먼저 불구속 기소…‘대북송금 의혹’은 보강 수사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사건 처리를 고심해 온 검찰이 일단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을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자신감을 보였는데, 다만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선 보강수사를 이어가겠다고만 밝혀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에 담긴 사건은 모두 3가지.
백현동 개발 의혹과 대북송금, 위증교사 의혹입니다.
검찰이 이 가운데 백현동 사건만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지 15일 만에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한 겁니다.
이 대표의 혐의는 배임.
성남시장 시절, '로비스트' 김인섭 씨 청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특혜와 개발 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200억 원 가량 손해를 입혔단 내용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8월 18일/검찰 조사 뒤 :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성남시가 천억 원을 벌었는데 2백억 원을 더 못 벌었다고 죄가 되냐는 입장.
또 공사의 손해에 대해 지자체장에게 배임죄를 적용할 순 없다며 법리 문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결국 최종 결재권자였다며 지방자치권력의 시정농단 사건이라는 표현을 썼고, 직접 보고받고 서명한 문건 등 직접 증거도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백현동 사건은 검찰의 병합 신청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대장동과 위례 의혹 사건 재판과 합쳐질 거로 보입니다.
검찰은 위증교사 의혹도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다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보강 수사를 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낼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대북송금 수사가 여러 모로 부실했다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검은 경찰이 송치한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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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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