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좌 1662건 이 은행…신청서 수정테이프 쓱 고쳐 ‘무한 재활용’
금감원, 내부통제 부실 지적
금감원은 대구은행 56개 영업점 직원 114명이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 1552명에 대해 1662건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했다는 내용의 검사 잠정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검사 결과 대구은행 직원들의 부도덕한 일탈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고객이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개설 신청서를 사본으로 출력해 증권사 이름 등을 ‘수정 테이프’로 수정한 뒤 다른 증권사 계좌개설신청서로 활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수정 테이프’ 수정 작업 조차 엉망으로 이뤄지며 신청서 상 증권사 이름과 계좌 명의인 정보가 실제 개설된 증권 계좌 정보와 불일치 하는 경우도 무려 669건에 달했다.
심지어 7명 직원은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 연락처로 바꿔놨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로 인해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는 사례도 32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고가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내부통제 미비다. 대구은행은 2021년 8월 복수의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신규로 시행하면서 구체적인 별도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지 않은데다, 고객 전자서명 서류를 출력해 다른 증권계좌개설신청서로 이용가능하도록 운영했다. 또 예금거래의 경우에는 고객이 직접 수정하는 경우에는 연락처 변경이 가능한 반면 증권계좌 개설 때는 담당 직원이 휴대폰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해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와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해 금융실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대구은행은 이같은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도 한 달 넘게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대구은행 직원의 일탈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이번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법에서 명시된 건전성 등의 요인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지방은행에서 잇다르고 있는 금융사고 심각성을 감안해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통할 기능 전반에 대해서도 별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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