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포고령 위반’ 충북지사 배우자 전은주씨 43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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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른 김영환 충북지사의 배우자 전은주(65)씨가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씨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인 1980년 10월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재심 과정에서 검찰은 "전씨가 처벌받은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는 헌정 질서 파괴 범죄를 반대하는 행위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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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른 김영환 충북지사의 배우자 전은주(65)씨가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이날 전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인 1980년 10월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숙명여대 4학년 재학 중 군의 헌정 질서 파괴 행위를 규탄하는 학내 시위에 참여했다.
당시 군사재판을 통해 수도경비사령부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복역 6개월 만에 풀려났다.
재심 과정에서 검찰은 “전씨가 처벌받은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는 헌정 질서 파괴 범죄를 반대하는 행위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검찰 측은 “위헌·위법으로 판단된 계엄포고령을 위반한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주장했다.
김 지사와 전씨는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증을 받았다.
이들 부부는 2021년 민주화 유공자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는 특혜법안을 낸 것을 보고 “민주화운동은 특정인이 아닌 온 국민이 유공자”라며 유공자증을 반납했다.
전씨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계엄포고령이 헌법 등에 위반한 것이 증명되는 등 역사적인 마무리에 의미가 있다”며 “지금까지 그랬듯 삶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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