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첫 사례 나왔다···재범자에 적용

장형임 기자 2023. 10. 1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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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일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같은 피해자에게 재차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 범죄군에 포함해 이를 가능케했다.

이어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함과 동시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사건에서 전자장치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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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실형받고 출소 직후 또 스토킹
같은 피해자 상대로 문자·전화 상습 시도
스토킹범으로 대상 확대한 개정법 시행 기반
실제 부착명령이 청구된 첫 사례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
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찰이 12일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같은 피해자에게 재차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와 같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개정법이 시행된 첫날 곧바로 효력을 발휘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미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김씨는 형을 마친 직후인 8∼9월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문자를 전송하거나 통화를 시도하고 직장에 방문하는 등 재차 스토킹을 저질렀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 범죄군에 포함해 이를 가능케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 및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함과 동시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사건에서 전자장치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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