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아이즈-이안프론티어, STO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이경민 2023. 10. 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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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아이즈(대표 이성남)는 지난 9월 미술품 조각투자사 '이안프론티어'와 토큰증권(STO) 모집·중개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데 이어 '미술품, 부동산 대상 토큰증권(STO) 형태의 투자계약 증권 모집·중개'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법인 덕민 김현철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상 이안프론티어와 같은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의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가 가능하지만 실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실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혁신금융신청은 아이티아이즈의 검증된 STO솔루션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원래 가능했던 투자계약증권을 STO 형식으로 모집·중개 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최초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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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부동산 대상 STO 투자계약 증권 모집·중개 목적
“STO 형식 모집·중개 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최초 사례”

아이티아이즈(대표 이성남)는 지난 9월 미술품 조각투자사 '이안프론티어'와 토큰증권(STO) 모집·중개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데 이어 '미술품, 부동산 대상 토큰증권(STO) 형태의 투자계약 증권 모집·중개'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법인 덕민 김현철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상 이안프론티어와 같은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의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가 가능하지만 실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실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혁신금융신청은 아이티아이즈의 검증된 STO솔루션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원래 가능했던 투자계약증권을 STO 형식으로 모집·중개 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최초 사례”라고 말했다.

이안프론티어는 미술품,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신탁, 운용, 처분을 통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투자계약증권 모집·중개가 가능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소액투자자에게 크라우드펀딩 공모 방법으로 중개가 가능하다.

이성남 아이티아이즈 대표는 “국내 STO 시장진출을 준비하는 다양한 조각투자사들과 새로운 투자시장의 활성화 촉진을 원하는 증권·금융기관과이 협업해 투자 시장의 활성화와 다양한 투자 기회를 확장할 수 있는 STO 전문기술 기업으로서 사업 확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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