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피살' 도화선 日 통일교, 강제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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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총격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고액 헌금 논란 끝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회)이 일본 정부에 의한 강제 해산 수순을 밟게 된다.
NHK,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12일 오후 자문기관인 종교법인심의회를 연 후 종교법인법에 따라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청구한다고 정식으로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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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총격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고액 헌금 논란 끝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회)이 일본 정부에 의한 강제 해산 수순을 밟게 된다.
NHK,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12일 오후 자문기관인 종교법인심의회를 연 후 종교법인법에 따라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청구한다고 정식으로 표명했다.
종교법인심의회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 간 170명이 넘는 피해자 청취 등을 종합해 해산 명령 청구를 검토했다.
통일교가 1955년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교인에 자유에 제한을 가해 정상적인 판단이 방해되는 상황에서 교단의 재산적 이득을 목적으로 헌금이나 물품 판매 등으로 고액의 손해를 입혔다는 판단이다.
또한 친족을 포함해 재산적, 정신적 희생을 강요해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봤다.
통일교에 의한 피해는 1987년부터 2021년까지 3만건을 넘어 피해액은 합계 약 1237억엔(약 1조11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7월 아베 전 총리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야마가미 데쓰야의 모친은 교단의 신자로 약 1억엔(약 9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피고인이 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와 관련이 깊다고 보고 범행을 저질렀고 밝혔다.
심의회가 끝난 뒤 모리야마 마사히토 일본 문부과학상은 "해산명령 사유인 '법령을 위반해 현저히 공공의 복지를 해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의 목적을 현저히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종교법인격을 잃고 임의단체로서는 활동을 계속할 수 있지만 종교활동에 따른 수입이 비과세되는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해산청구에 대해 통일교 측은 지난 10년 이상 법령 준수를 철저히 해왔다며 정부가 해산요건에 제시한 '조직성, 악질성, 연속성'에 대해서는 모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해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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