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특활비 또 누락" 추가 소송…검찰 "기밀 위한 조치"(종합)
"대법 판결에도 대검이 비공개로 일관해"
"특활비 기밀 수사 무관하게 집행은 횡령"
대검 자료 내고 반박 "기밀유지 상 조치"
기관장 임의사용 지적에 "목적 따라 집행"
[서울=뉴시스] 임철휘 김진아 기자 = 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을 받은 시민단체가 대검찰청이 자료 일부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재차 소송전에 나섰다.
반면 검찰은 일부 요청에 대한 비공개 처분은 수사 등에 관한 기밀유지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일선청에서 특활비가 격려·위로금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관행적 표현일 뿐 목적에 맞춰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 등 6개 언론으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취재단)은 12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에도 대검찰청 각 부서가 특수활동비 자료를 비공개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 신청과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세금 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지난 4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지출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 정보와 증빙서류,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서류를 공개하게 됐다.
이후 대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지난 6월 제출받았지만 여기에는 법원 판결 취지와 다르게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기록부와 지출증빙자료가 빠져 있었다는 게 취재단의 주장이다.
이에 취재단은 정보공개 확정판결을 받은 2019년 9월30일까지 자료에 대해서는 간접강제를, 기존 공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9년 10월 이후 자료는 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간접강제란 행정청이 법원의 취소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이행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은 이행할 때까지 매일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할 수 있다.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은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확정판결한 사안을 대검 각 부서는 여전히 비공개로 일관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2017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집행한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자체 분석한 결과도 공개됐다.
취재단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수사 활동에 직접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는 특수활동비가 포상금·격려금으로 잘못 집행된 점, 기밀 수사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지청장이 특수활동비를 수령하거나 연말에 몰아서 집행한 사례 등을 공개했다.
취재단은 "특수활동비를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국회는 국정조사에 착수하고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부서별 지출내역기록부 및 증빙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수령인 정보가 공개될 경우 기밀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근거로 반박했다.
일선 검찰청에서 특활비를 격려금 등에 사용한 것은 관행적 표현일 뿐 목적에 맞춰 비용이 집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별도 자료를 통해 "법원은 특활비 집행정보 중 수령인에 관한 정보 공개 시 수사대상과 정보활동 내용, 활동 주체 등이 노출돼 활동에 대한 기밀유지가 어려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며 "이런 판결에 따라 검찰은 지출내역기록부 등을 비공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 상황에 따라 필요 시 해당 활동을 수행하는 검사 등이 지출 경비를 특활비로 보전해 집행하는 과정에서 '격려' '포상'이란 관행적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일부 있었던 것"이라며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수사 및 정보활동 등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정부지침에 따라 특활비를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청장의 특활비 '셀프수령' 논란 등에 대해서도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청장도 필요 시 특활비를 집행할 수 있다"며 "언론에 보도된 내역 역시 수사 등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된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특활비는 수사 수요 등에 따라 예산을 배분·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기관장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마련된 기획재정부의 지침과 감사원의 '특활비 계산증명지침' 등에 따라 집행되며 매년 대검 자체 사무감사와 법무부의 정기 점검 등을 통해 집행내역을 점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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