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하러 온 여학생을 강제로"…인면수심 교사,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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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상담을 받던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교사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재판장)는 1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교사 A(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경북 포항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에게 상담을 받던 여학생을 상대로 5개월간 유사성행위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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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자신에게 상담을 받던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교사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재판장)는 1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교사 A(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0월 경북 포항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에게 상담을 받던 여학생을 상대로 5개월간 유사성행위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동학대 의심으로 포항교육청에 고발됐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들어나면서 지난 3월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
주경태 재판장은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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