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고민 중”[국감 202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저희도 고민 중”이라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유예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장관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된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지난달 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를 당초 내년 1월27일에서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장관은 “국회 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지만 현장에서 노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저희들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83만 사업장 중 40만 사업장이 예산과 인력 준비가 부족한 데 대해서 지원을 많이 했지만,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노동부가 진행한 근로시간 실태조사 설문문항 공개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노동부는 지난 3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한 뒤 역풍을 맞자 시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FGI) 등을 진행했다. 노동부는 다음 달 초 설문조사 결과와 개편 방향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결과는 다음 달 초 공개한다고 해도 설문문항은 미리 국정감사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장관도 “(설문문항만 먼저 공개돼) 혼란이 야기되면 차분한 제도개선 논의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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