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사노조 "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 지침 조속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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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사노조가 학생생활지도와 관련 대전시교육청의 조속한 지침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대전교사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대전시교육청은 교육부 고시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자율, 학교장 재량'이라는 명목으로 중요한 결정 사항을 학교에 미루고 있다"며 "각 학교에서는 예산과 인력 지원의 부재, 관리자 책무 회피 등으로 혼란 및 갈등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결국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교육부 고시가 교육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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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사노조가 학생생활지도와 관련 대전시교육청의 조속한 지침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대전교사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대전시교육청은 교육부 고시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자율, 학교장 재량'이라는 명목으로 중요한 결정 사항을 학교에 미루고 있다"며 "각 학교에서는 예산과 인력 지원의 부재, 관리자 책무 회피 등으로 혼란 및 갈등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결국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교육부 고시가 교육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제2장 생활지도 범위,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 학생의 분리 등은 학교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학칙을 제·개정해 학생생활지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대전교사노조는 "대구시교육청은 이달 교육부 고시 해설서를 배포해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와 방식의 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해설하고 실제 학교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제공했다"며 "대전시교육청은 이를 참고해 각 주체와 역할을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줄이고, 교권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없이 없으면 제대로 된 교육 역시 불가능하다"며 "지속적인 예산과 인력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관리자에 대한 책무를 명확히 하며 교육청-대전교사노조-학교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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