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대면 진료' 성토…조규홍 "문제점 보완할테니 입법 서둘러야"

천선휴 기자 김규빈 기자 강승지 기자 2023. 10. 1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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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복지부 국감장 달군 비대면 진료
의사·약사 단체도 맹공…플랫폼 업계 "발전적 논의 기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김규빈 강승지 기자 = 코로나19 유행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지금까지 시범사업 기간 동안 발생한 부작용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이렇게 부작용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면 국회도 입법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보건복지부를 압박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에 거주하는 55세 남성의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 경북, 대구, 부산 등 전국의 여러 병원을 옮겨가며 하루 평균 9건의 진료를 받았는데 대부분이 초진이었고 진단명이 위장관장애로 매우 유사했다"며 "이게 정부가 추구하는 비대면 진료의 모습이냐"고 질타했다.

또 "소아의 경우 휴일과 야간에 초진은 의학적 상담만 가능하다는 원칙이 있는데 1500건이 초진으로 처방까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렇게까지 위반 사례가 많을지는 미처 생각 못했다"며 "이때는 계도기간이라 정부가 제재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 같다"고 답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섬·벽지 등 의료기관 부족 지역 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에 한해서는 초진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또 소아 초진 환자의 경우 휴일과 야간에 의학적 상담을 받을 수는 있지만 약 처방은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선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더불어 비대면 진료를 통한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금지됐음에도 약 181만 개의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금지된 2021년 11월 2일부터 지난 7월까지 약 21개월간 마약류 의약품(건강보험 비급여 제외) 총 181만12개가 6만5256명에게 처방됐다.

이 중 마약은 5919명이 10만7795개를 처방받았다. 향정신성의약품도 5만9495명이 170만2218개에 이르는 약을 처방받았다.

이에 조 장관은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은 반드시 고쳐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현재 비대면 진료 시행을 위해 근간이 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의원들에게 빠른 입법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모든 나라들이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문제점을 보완해서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며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어 주시면 그 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의사단체와 약사단체도 이날 국감장을 찾아 시범사업 중 발생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속속 짚었다.

이날 참고인으로 소환된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비대면 진료는 국민의 편의성 및 산업적·경제적 활성화를 논의하기보다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의사들이 진료를 볼 때 환자에게 눈으로 보는 시진(視診), 귀로 듣는 청진(聽診), 물어보는 문진(問診), 만져 보는 촉진(觸診), 두들겨 보는 타진(打診) 등 다섯 가지로 접근하는데, 비대면 진료는 문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그럼에도 의료법 34조 3항에 근거해 의사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대면 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초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진료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면진료라는 대원칙하에 보조적 수단으로서 최소한의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 장관은 "대면과 비대면의 역할이 다른데 책임을 다 의료인이 진다는 것에 대해선 책임 소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약사단체는 플랫폼 업체의 중개 구조 자체가 의료법, 약사법을 어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나온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5600개 약국을 대상으로 세 차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배송 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심지어 비대면 진료 처방전으로 팩스를 보내는 사례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권 회장에 따르면 특히 비대면 진료를 통해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약이 탈모약, 여드름약, 응급피임약, 비만치료제 등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으로 나타났다.

권 회장은 "이 약들은 난임과 암, 성욕감퇴, 기형아 출산 등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 약들인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오남용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공적 전자 처방전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약 전달 문제는 국회에서 전혀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비대면이라 하더라도 거의 대면에 가까운 약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 진료를 바라보는 여러 우려들에 대해 깊은 통감을 하고 있지만 소수의 사례를 기반으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재검토되는 데 대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1위인 닥터나우의 장지호 이사는 이날 참고인으로 국감 참석해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보아도 규제를 최소화 하고 의사의 임상적인 판단을 존중해 선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보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적인 논의가 빠르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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